뉴시스

수련회서 총선 특정후보 지지, 공무원노조 간부2명 구속

입력 2020.08.05. 17:30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직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모 정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노조 간부 수련회 참석자에게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 자료집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후보가 수련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 기초 조사를 한 뒤 A·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무원인 A·B씨가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수련회 이후 노조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