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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고시

입력 2020.08.05. 08:57 댓글 0개
月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시 182만2480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021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을 확정고시했다.

고용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금액이다.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외환위기 이후(1998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급은 182만24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과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반발했지만 이의제기 자체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과 노무관리 지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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