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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 3종 신규 지정

입력 2020.08.05. 09:00 댓글 0개
5F-AB-FUPPYCA 등 6종은 재지정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5iP-NBOMe’ 등 3종이 2군 임시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종의 신규지정을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신규 3종은 ▲25iP-NBOMe ▲U-49900 ▲DOI이다. 재지정 6종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중 마약류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마약류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2군으로 새로 지정하려는 ‘25iP-NBOMe’ 등 3종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영국, 독일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그 중 ‘DOI’는 향정신성의약품 ‘DOM’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장기 투여 시 내성이 유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5F-AB-FUPPYCA’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9월18일 만료 예정이다.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한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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