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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차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
입력 2020.08.04. 14:23 수정 2020.08.05. 20:19 댓글 0개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이 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치밀하고 빠른 대응으로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의 절제와 협조로 조기에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2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1단계로 완화해 시민생활이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지역 산업과 경제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의 올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12% 이상 급감했고 올 상반기 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문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투입,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생계와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일자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도 문재인정부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해 광주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가 선제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친환경 뉴딜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뉴딜 사업은 첨단3차 산업단지 내 AI 집적단지와 연계해 경제·산업(데이터, 기술, 인력)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4천 116억원을 들여 세계적 수준의 AI 특화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데이터 생산기지 구축하여 AI 시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 6월 최초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발판 삼아 첨단 3지구, 빛그린 산단, 에너지 밸리를 3각축으로 일자리 중심의 디지털 친환경 뉴딜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여기에 광주시가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및 4차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본사 이전 또는 주사무소이전과 연구소 설립 등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내세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높다.
이런 AI 기반조성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미래형 일자리 창출이 4차산업 육성의 지름길에 달렸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청년 일자리창출과 미래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가지 세제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듯 광주시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어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한때 좌초 위기에 놓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 일자리재단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지역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GGM(광주글로벌모터스)는 8월 중으로 일반경력직 2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내년 4월 6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종결 전까지는 일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면업무 일자리의 급감 양상이 최근에는 비대면 일자리 감소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중심의 4차산업혁명은 기존 현장중심의 노동문화에 길들여 있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는 급격히 변해가는 노동시장에서 적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오고 만 것이다. 어쩌면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고용상태와 현장 중심의 노동시장을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 19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 광주시도 유치기업이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방안을 강구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사민정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AI 기반조성과 4차산업 육성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안정적 근로환경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 19의 종식과 서비스업을 비롯한 자영업, 소상공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존 일자리가 온전히 지켜지기 바란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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