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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가서 총선 특정후보 지지, 전공노 간부 2명 영장

입력 2020.08.04. 18:01 댓글 0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당한 정치활동" 5일 규탄 기자회견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전공노광주본부가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공노광주본부 전 위원장 A씨와 사무처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위원장 등은 지난 2월20일 열린 노조간부 수련회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의 정책 자료집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특정 정당의 후보는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A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전공노광주본부는 "지역 공무원노조의 간부 수련회였을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마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공노광주본부는 5일 오전 10시 광주지검 앞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영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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