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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비위 백화점' 북구의회 청렴대책 주먹구구
입력 2020.08.04. 15:57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원들의 각종 비리·비위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논의키로 했던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와 징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서다.
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행정자치·경제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청렴 대책을 논의했다.
의회 전반기 때 의원 20명 중 절반가량이 비위·비리 행위로 경찰 수사망과 구설에 오르면서, 혁신·자정 차원에서 도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장단은 지난달 28일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강화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한 세비(의정활동비 등) 중단 필요성 ▲주민 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 등 3가지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른 논의가 이뤄졌다. 상임위 3곳 모두 2가지 안건을 제외하고 1가지 안건(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만 토의했다.
각 상임위는 의원이 음주운전, 성범죄, 인사청탁, 알선, 이권 개입, 영리 목적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제한 위반 시 '제명'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조례에는 징계 수위가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에 한정돼 있었다.
다만, 선심성·음성적 예산으로 전락한 주민 숙원 사업비(의원 1인당 6000만 원) 폐지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로당·복지관 시설 설치·보수와 환경 개선, 비품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숙원 사업비는 의원들의 '유권자 관리용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놀이터·체육시설 개보수와 환경 정비에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고, 경로당 게이트볼 장비·안마의자 구입비로 써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회의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비위·비리 의원(징계 또는 처벌)에게 세비를 지급해 오던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하지 않았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내실 있는 청렴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권한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셈"이라며 "비위·비리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상임위원장들은 "오는 10일 각 상임위에서 만든 윤리 강령 개정 초안을 두고 의장단이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 숙원 사업비 폐지와 비리 의원 세비 지급 중단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의견 수렴과 안건 수정·보완을 거친 뒤 개정 조례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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