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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비위 백화점' 북구의회 청렴대책 주먹구구

입력 2020.08.04. 15:57 댓글 0개
도덕성 강화 안건 3개 중 1개만 논의 "혁신 의지 없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원들의 각종 비리·비위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가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논의키로 했던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와 징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서다.

4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행정자치·경제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고 청렴 대책을 논의했다.

의회 전반기 때 의원 20명 중 절반가량이 비위·비리 행위로 경찰 수사망과 구설에 오르면서, 혁신·자정 차원에서 도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장단은 지난달 28일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강화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한 세비(의정활동비 등) 중단 필요성 ▲주민 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 등 3가지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른 논의가 이뤄졌다. 상임위 3곳 모두 2가지 안건을 제외하고 1가지 안건(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만 토의했다.

각 상임위는 의원이 음주운전, 성범죄, 인사청탁, 알선, 이권 개입, 영리 목적 거래 또는 계약 체결 제한 위반 시 '제명'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조례에는 징계 수위가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에 한정돼 있었다.

다만, 선심성·음성적 예산으로 전락한 주민 숙원 사업비(의원 1인당 6000만 원) 폐지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로당·복지관 시설 설치·보수와 환경 개선, 비품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숙원 사업비는 의원들의 '유권자 관리용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 놀이터·체육시설 개보수와 환경 정비에 예산 대부분을 사용했고, 경로당 게이트볼 장비·안마의자 구입비로 써 구설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회의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비위·비리 의원(징계 또는 처벌)에게 세비를 지급해 오던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하지 않았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내실 있는 청렴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권한과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린 셈"이라며 "비위·비리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상임위원장들은 "오는 10일 각 상임위에서 만든 윤리 강령 개정 초안을 두고 의장단이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 숙원 사업비 폐지와 비리 의원 세비 지급 중단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의견 수렴과 안건 수정·보완을 거친 뒤 개정 조례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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