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배달 음식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20.08.04. 14:37 수정 2020.08.04. 14:37 댓글 0개
농관원전남지원 홍보 나서

코로나로 배달음식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달음식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최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홍보에 나서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고 또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통신판매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농관원 최문호 유통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 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하고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통신판매 등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전국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을 보면 거짓표시 170, 미표시 112곳으로, 거짓표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되고 미표시업체에는 모두 3천7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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