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청년기본법 시행 ···지역청년 조례 개정 필요

입력 2020.08.04. 11:29 수정 2020.08.04. 11:29 댓글 1개
연령 정의·지자체 의무 등서 차이 보여
정부와 정책 연계 위해 일부 개정 시급

광주·전남지역 청년 관련 조례가 정부의 청년기본법과 비교해 연령, 지자체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5일부터 시행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날' 지정,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행사 개최, 청년 경제 상태와 일자리·보건복지·생활·문화환경 조사 ,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청년기본조례는 모두 39세까지로 정부의 청년기본법이 정한 34세보다 높게 명시돼 있다.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조항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인 청년정책책임관 지정도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권익을 위한 의무 시책의 경우 보조금 사업이나 청년센터의 기능과 관련한 조항만 있을뿐 단독 조항이 없어 구체성과 확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 조례 차이는 ▲청년정책 목표와 범위의 한계 ▲청년정책 내용 및 대상자 중복 또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또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생산 및 활용의 한계, 청년 정책 제도별 대상자 혼란·비효율성 등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 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역 청년정책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청년의 정의, 지자체 의무 조항 등을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청년기본법의 지자체 의무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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