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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세번째 결혼···한국에서 쫓겨나는 부인?
입력 2020.08.04. 11:14 수정 2020.08.04. 11:14 댓글 0개한국인 남편의 이혼 경력을 이유로 베트남 국적의 부인의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가로막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출입국사무소 내부처리기준만을 근거로 혼인한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기존 방문동거(F-1)로 체류해온 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변경해달라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가 '한국인 남편이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출입국사무소는 관련된 내부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초청인이 사증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 동거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을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A씨 남편은 A씨 이외 두 차례의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A씨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이같은 결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내부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A씨 신청을 불허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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