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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유가족 저서 판매 안돼" 가처분신청···왜?
입력 2020.08.04. 10:47 댓글 0개사참위 "조사 과정 조서, 사진 등 직간접 인용"
故박수현군 부친 "관련 보도 많은데…너무 가혹"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유가족이 쓴 참사 관련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참위는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씨가 쓴 서적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을 상대로 지난달 말께 서울서부지법에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참위는 "해당 서적에 사참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나 사진 등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됐고, 조사내용과 조사에 협조한 대상자의 신원이 기술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내용이 유출돼 원활한 조사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보안서약을 한 자료도 포함돼 앞으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미 방송과 신문에서 제 책과 별반 다르지 않은 보도가 홍수처럼 나왔다"며 "너무 가혹한 잣대를 가져다 댄 게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가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자식 잃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책을 쓰는 것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중순께 출판된 해당 서적은 박씨가 사건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재판, 정보공개신청 자료 등을 6년간 분석해 작성했다. 박씨는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12월부터 사참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가처분 재판 일정은 다음달 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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