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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투기'"
입력 2020.08.03. 16:26 수정 2020.08.03. 16:26 댓글 0개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입법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거짓된 주장으로 국민을 편 가릅니까"라며 통합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민주당 부동산 입법이 반헌법적'이라는 억측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며 세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이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명시돼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토지공개념을 합헌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많은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 과열 투기를 막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보율세 비율은 OECD 평균 아래인 0.87%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광풍을 낳은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일명 '강남 특혜 3법'이 발단이다"면서 "통합당 정신인 새누리당이 세입자들의 권리보장엔 외면하고 임대인의 권리만을 담은 법안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투기에 있다.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받들어 균형발전과 주거안정을 위해 입법활동에 전력하겠다"며 "통합당 또한 국민을 분열하는 억측을 거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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