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매년 1천건 광주 아파트 분쟁···지자체는 뒷짐

입력 2020.08.03. 09:48 수정 2020.08.03. 09:48 댓글 2개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행정처리 미흡에 법적분쟁”
“갈등해소센터 제기능 상실”
아파트 사진=뉴시스

광주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 일어나는 분쟁이 매년 1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자체가 민원 해결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지자체의 미흡한 행정처분이 입주민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 제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3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광주시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매년 1천여 건의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상담·컨설팅이 시회에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회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회 측은 지자체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면죄부를 주는 등 잘못된 행정처리로 결국에는 민원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회는 지난 5월 남구 한 아파트가 벌인 자체감사 결과 적발된 20건의 비리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리를 요구했지만, 정작 관계자중 일부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문제를 두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적정 집행을 인정받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기도 했다.

시 차원에서 아파트 분쟁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상실된 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광주시회는 2016년 센터가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고작 10여건의 분쟁을 처리하는데 그쳤다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회는 "이같은 지자체의 행정 착오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원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이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해 철저히 조사해야 민원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장은 "광주지역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는 상대성 민원이라는 이유로 행정 편의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며 "결국 주민들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다. 광주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별도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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