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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스쿨존 불법주정차 찍히면 8만원

입력 2020.08.02. 08:30 댓글 8개
과태료 승용 8만원·승합 9만원
[서울=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사진=뉴시스 DB) radiohead@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오는 3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으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와 자치구는 지난 6월8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위반시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 생명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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