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푸틴, 모스크바 테러 우크라 개입설 제기는 허튼 소리"뉴시스
- 거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열성적 행보로 본격 선거운동 돌입뉴시스
- 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뉴시스
- 인천, 오전까지 황사비···미세먼지 '매우 나쁨'뉴시스
- 전국 곳곳 약한 '황사비'···대기질 한때 '매우나쁨'[오늘날씨]뉴시스
- 美,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 종료에 "北, 더 대담해질 것"(종합)뉴시스
-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 백악관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대북제재 훼손"뉴시스
- 이대호, 박광재에 "자꾸 그러면 산적 소리 들어"··· 왜?뉴시스
- [속보] 美법원, 고갯돈 사기 FTX 창업자에 징역 25년 선고뉴시스
"문닫은 헬스장, 계약해지도 안해줘" 분쟁 급증
입력 2020.07.31. 10:17 수정 2020.07.31. 10:17 댓글 1개올 상반기 567건, 작년의 5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의 위약금 분쟁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광주·전남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총 5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84건보다 무려 467%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292건이었고 이어 음식 서비스가 168건, 예식서비스가 116건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꺼리면서 위약금 분쟁이 빈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환불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자와 서비스업체 간의 이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분쟁 사례가 증가하자 공쟁거래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여행, 예식 등 특히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부당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여정기자lovesunyj@srb.co.kr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10[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