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문닫은 헬스장, 계약해지도 안해줘" 분쟁 급증

입력 2020.07.31. 10:17 수정 2020.07.31. 10:17 댓글 1개
광주·전남 소비자 피해 상담 급증
올 상반기 567건, 작년의 5배
(사진=뉴시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의 위약금 분쟁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광주·전남의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총 56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84건보다 무려 467%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으로, 292건이었고 이어  음식 서비스가 168건, 예식서비스가 116건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꺼리면서 위약금 분쟁이 빈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대한 명확한 환불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자와 서비스업체 간의 이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분쟁 사례가 증가하자 공쟁거래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및 조정‧감경 기준을 여행, 예식 등 특히 분쟁이 빈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부당계약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여정기자lovesunyj@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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