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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 광주118번, 치료후 구속···전국 첫 사례

입력 2020.07.30. 19:53 댓글 2개
통보 직후 달아나 공사현장行…'확진자 도주' 구속은 최초
전국서 감염병예방법 구속자 12명, 대부분 자가격리 위반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 118번 환자 A씨(60대 남성)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이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 10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광주 지역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7.0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달아나 잠적했던 광주 118번 환자가 구속됐다. 확진자가 격리 병상 이송 조치를 거부하고 도주해 구속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 받은 직후 밤사이 광주 동구 자신의 자택에서 전남 영광의 한 공사현장까지 도주, 10시간 가량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격리가 되면 일감이 끊길 것 같다'는 이유로 확진자 관련 격리 입원 및 방역조치에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다. 배회하다 약속된 일감이 있어 영광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추적에 나선 방역당국과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역 118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치료를 받다가 지난 23일 퇴원했다.

A씨와 접촉한 3명은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확진 이후 달아나 다수와 접촉, 추가 감염 위험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2명이 구속됐다.

이 중 7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격리 수칙을 상습 위반했으며, 4명은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도주했다가 구속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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