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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10% 지원
소상공인 등 신규채용 시 6개월 인건비 지급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동해 전국 최초로 300인 미만 광주소재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실시해 온 사업주 부담액 10%를 9월까지 확대 지원한다.
경기 위축과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50%) 지원 사업도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접수기한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지원 인원을 2명 이내로 확대하고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업체로 완화함에 따라 창업기업에도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인건비의 50%로 근무시간에 따라 1인당 상한액 월 89만8000원에서 하한액 33만5000원이며 올해 12월까지 최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신청은 정부의 지급결정이 확정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와 지급결정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및 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 적격심사 후 지급한다.
광주시는 8월1일 지원사업 변경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시·구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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