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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수막이 빼곡' 불법광고물에 과태료 폭탄
입력 2020.07.29. 13:24 수정 2020.07.29. 13:38 댓글 6개‘무관용 원칙’…업체·광고주 대상 폭탄 과태료
40여명 투입 주·야간 불시 점검 계속
광주 도심 곳곳에 내걸린 불법현수막으로 몸삻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주 남구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허위과장 광고가 대부분이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계속돼 왔다.
이에 남구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떼고 붙이는 게릴라 방식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를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폭탄 과태료 부과, 주·야간 등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남구는 29일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는 광고 대행업체와 광고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 현수막을 내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계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남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 전 직원을 소집해 조만간 정비 및 단속에 나선다.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불법 광고물 정비 작업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지만 이번을 계기로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불시에 정비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부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확충한 불법 현수막 수거 인력 40명을 관내 모든 지역에 투입, 평일 모든 시간대에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위해 담당 부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무자도 대거 투입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65만6천597개, 지난해에는 47만3천877개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다. 올 1분기에도 모두 9만3천166개의 현수막이 수거됐다. 코로나19 여파가 무색하게 지난해 같은시기(9만3천500여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중 80% 이상은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가 내건 현수막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해 27억5천만원 수준이다.
남구는 6월말까지 불법 광고물 3만7천230건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으며, 이중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내건 광고 대행업체와 광고주에게 과태료 1억1천7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아파트 분양 추진위원회는 업무 대행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해당 과태료를 건네, 고스란히 일반 분양인들의 부담으로 전가돼왔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대행업체와 광고주의 탈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고, 갈수록 점 조직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이다"며 "깨끗한 거리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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