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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기사 "최초 보도 언론사, 고소 가능한가요?"

입력 2017.09.14. 19:30 댓글 0개
당사자에 사실 확인 안 한 것에 분통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할 듯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240번 버스 사건'의 운전기사가 경찰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에 대한 고소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어린 아이가 먼저 내리고 어머니는 못 내렸는데도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다는 목격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발생했다.

14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버스기사 A(60)씨를 지난 12일 오후 경찰서로 불러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해 들었다.

A씨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 퍼진 목격자의 글만 보고 기사를 쓴 언론사 두 곳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과 상담했다. 그는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들고 경찰서에 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언론사가)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힘들어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등의 방법을 알게 돼 일단 고소는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인터넷 공간에 과장된 글을 올린 목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조사 등으로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목격자와 해당 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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