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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하고 승진 청탁, 여수시 공무원 항소 기각

입력 2020.07.26. 05:05 댓글 0개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업무와 관련, 업자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16일 상포지구 매립지와 관련,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얻어 공사 완료 뒤 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 이라는 공문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개발업자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당시 여수시장의 인척인 B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뇌물요구)도 받았다.

상포지구 매립지는 약 20년 동안 기존 인가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상포지구 매립지 대장 등록 인가조건 완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기안문의 내용에 관해 이미 내부결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공표된 바 없었던 이상 여전히 기안문의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안은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인사권자인 시장의 인척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B씨가 실제로 A씨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씨에게 뇌물요구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곧 통지가 예정돼 있었던 점,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양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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