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산동 중복 분양 사기' 1명 추가 구속

입력 2020.07.23. 17:25 수정 2020.07.23. 17:47 댓글 0개
조합장 등 2명은 기각, 1명은 내주로 심사 연기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대행사 직원 1명을 추가 구속했다.

중복분양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사기 방조)로 신청된 지주택 조합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지산동 지주택 업무대행사 팀장급 직원 A씨를 입주희망자들을 상대로 중복 분양을 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했다.

중간간부급인 이 직원은 업무대행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 추진위 계좌로 분양금을 입금받는 등 125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가로챈 과정에 동조한 혐의다.

업무대행사 측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로 지정되도록 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천만~8천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경찰은 조합장 B씨가 중복분양 사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사기 방조 혐의를 함께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또다른 업무대행사 중간 관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기각됐고, 또다른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주로 연기됐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업무대행사 직원과 조합 이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지산동 지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은 조합원·일반 분양을 포함해 총 45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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