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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분양사기' 1명 추가 구속···조합장 등 2명은 영장기각

입력 2020.07.23. 17:48 댓글 2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한 1명은 심문기일 연기
'조합 가입·저가 분양' 빌미로 81억 가량 가로채
[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분양대행사 관계자 1명이 추가 구속됐다.

조합장 등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중복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분양대행사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조합장·대행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나, 조합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와 심문 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또다른 1명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오후로 심문기일을 한차례 연기했다.

A씨 등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입주희망자 또는 일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분담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지정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조합 추진위 옛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125명으로부터 8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조합장은 중복 분양 사기를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한 잠정 집계된 금액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도금 대출 서류 작성 과정에서 한 가구에 조합원 또는 다른 입주예정자 3~4명이 같은 가구의 분양권자로 지정되도록 해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조합원 자격 부여·할인 분양 등에 속아 3000만~8000만원 가량의 조합원 분담금 명목의 돈을 업무대행사 직원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 등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담금 입금은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른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일부 조합원도 지정 계좌가 아닌 대행사측 계좌를 통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앞서 사기 행각을 주도한 분양대행사 대표·직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재개발은 조합원·일반 분양을 포함해 총 45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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