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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명절 분위기 편승 불법선거운동 단속 강화

입력 2017.09.14. 16:01 댓글 0개
6회 지방선거서 312명 입건 16명 구속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내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지의 입지자들이 출사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물·음식물 제공 등 명절 분위기를 틈 탄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추석 명절 기간 상당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추석 명절 전후 발생 가능한 주요 선거범죄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경로당 등지에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명절맞이 행사에 금품 제공, 선거구민들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전남 시·도선관위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성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예방과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5회 지방선거 당시 광주지검 관할(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318명, 이중 구속자수는 14명 이었다. 제6회 입건 인원은 312명, 구속자 수는 16명으로 집계됐다.

5회 지방선거 대비 6회 지방선거에서는 금전선거사범(28.6%→35.3%)과 흑색선전사범(17.0%→21.1%)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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