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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아파트 임대료 인상 소송서 임차인 승소 판결
입력 2017.09.14. 15:28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인상(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허상진)는 14일 광주 모 임대아파트 임차인 130명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2017년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원고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사업자는 2015년 12월께 원고들에게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다. 양 측은 2016년 보증금 증액을 합의했다.
사업자는 2016년 12월에도 원고들에게 다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요구했으며,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 등이 있으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증액 사유와 그 범위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액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 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증액해야 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임대주택 인근에 있는 다른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비교해 볼 때 인근 유사 지역의 임대주택 간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임대차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는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피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 지역의 임대주택 간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이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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