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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권리 주체" vs "동성애 옹호 안돼" 울산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 가열

입력 2017.09.14. 13:46 댓글 0개
인권·교육단체, 학부모·종교단체 잇달아 기자회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지역사회의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인권·교육단체와 학부모·종교단체가 각각 찬반으로 양분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첨예한 입장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권단체는 청소년도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부모단체는 '동성애 옹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진보 시민단체 "학생인권 법제도화는 시대적 과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1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인권, 학생인권의 법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연대는 "학생도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의 주체다"며 "청소년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라는 것이 국제적 약속이고, 이 시대 어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누구보다 학생인권에 앞장서야 할 시교육청이 공청회에서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라며 제정 반대 논리를 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교원단체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파탄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교사 인권이 중요하듯 학생 인권 또한 중요하다. 학생 인권을 보호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보장은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방청한 울산지역 기독교단체에 대해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 교회와 일부 기독교 단체에 묻는다"며 "차별 금지를 반대하고 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예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며 "차별해도 되는 사람들로 낙인찍고 몰아세워 비난하며 혐오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민식 인권운동연대 대표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폭력성에 경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년법 개정에 앞서 아이들의 폭력성은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은 학생 책임이 1차적이겠지만 이는 어른들로부터 투영됐다고 본다"며 "엄벌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례안 발의와는 상관없이 전국적인 법제적 운동의 일환으로 캠페인, 서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 "동성애 옹호 우리 실정과 맞지 않아"

울산 울주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진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합회는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기독교단체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최유경 시의원을 중심으로 인권운동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은 유엔아동인권협약 등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아동인권협약에 나오는 권고 내용은 동성애 허용, 청소년의 임신 출산 낙태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등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특히 동성애가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탈무드에도 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아이들이 성에 집중하고 음란해지기 때문이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선생님을 불신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청소년 범죄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며 "교사들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유경 의원 측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혀 달라"며 "응하지 않으면 의원 사무실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철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2012년), 경기(2010년), 전북(2013년), 광주(2012년) 등 4곳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대신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했고, 전남과 강원도는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울산에서도 2010년 진보단체가 주축이 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실무모임을 구성, 조례제정 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울산시 교육위원 3명과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울산시민모임은 학생의 날인 11월 3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조례 제정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학생 인권 유린 내용이 담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불거졌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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