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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일부터 2.14% 상승

입력 2017.09.14.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9월 1일 공표하는 노임단가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시일이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로 변경됐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 2.996% 상승, 재료비가 1.106% 상승해 이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1.125%, 0.394% 올랐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0.86~1.28% 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으로 공급면적(3.3㎡)당 건축비가 12만8000원 상승(597만9000원 → 610만7000원)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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