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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복원 시비···박대종 “정우영, 규칙 모르는 학자의 궤변”

입력 2017.09.14. 10:54 수정 2017.09.14. 14:36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이 (뉴시스 9월11일 보도)을 반박했다. “2007 문화재청 훈민정음 언해본의 입안자인 정우영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가 올바른 복원본 검증을 위한 언론 공개변론에 적극 나서 정부의 훈민정음 정본 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킨 점에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정 교수의 복원본은 실패작”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훈민정음 언해본 복원 사업은 당연히 원본에 보이는 세종대왕이 세운 규칙을 준수해 복원해야 한다. 그런데 2자 이상 한자어에 대한 세종의 협주규칙(비혼합)을 모르고 행한 정 교수의 ‘더 이상 뺄게 없다’는 잘못된 전제조건 하에 도출된 잘못된 실험결과가 2007 문화재청 언해본 권두서명에서 ‘御製(어제)’가 빠지게 된 유일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뉴시스 9월6일)을 통해 “세종대왕께서는 언해본 원본에서 2자 이상의 한자어에 대해 주석을 달 때, 낱글자를 취해 설명(1규칙)하거나 또는 낱글자 풀이 없이 단어를 통째로 설명(2규칙)하는 방식만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로 그 ‘규칙’을 적용하면 변개된 훈민정음 언해본 부분을 바르게 복원할 수 있을뿐더러 2007 문화재청 언해본과 2015 박대종 언해본을 검증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세종의 규칙과 묘호로 두 복원본을 검증할 수 있다

1. 정우영= 해례본의 권두서명이 ‘御製訓民正音’(어제훈민정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1459년 월인석보(1, 2권)를 객관적으로 빈틈없이 분석하면 첫장 제목을 추정해낼 수 있다. 세종 생전이므로 ‘御製訓民正音’과 ‘訓民正音’ 모두 가능성이 있다. 어떻든 세종 당시 언해본의 두 복원안(사진②와 ④)의 모양새는 갖추어졌다. 사진④는 1~4행에 딱 들어맞는 복원안이기는 하다.

☞박대종= 해례본의 권두서명이 ‘御製訓民正音’이라는 증거는 보물 제745-1호 월인석보 내 언해본(사진①)에 있다. 세종 당시 언해본의 권두서명이 정교수의 주장처럼 ‘訓民正音’이었다면, 세종 사후 1459년 변개본의 모습은 아래 사진⑤처럼 묘호 ‘世宗’(세종)을 붙인 ‘世宗訓民正音’이었을 것이다. 묘호가 ‘世宗’ 두 글자임은 기초상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①은 그렇지 않으니 2007 문화재청 언해본(사진②)은 제목부터 잘못임이 묘호로써 검증된다.

정우영은 자신의 2005년 논문 ‘훈민정음 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 103쪽과 2007년 문화재청에 보고한 ‘훈민정음 언해본 이본 조사 및 정본 제작 연구’ 67쪽에서 “권두서명은 御製訓民正音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며 御製를 강력 배제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御製訓民正音’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2. 정우영= ‘어제훈민정음’을 제목으로 하면 사진③과 같이 1~4행에서 완결되지 않고 제5행에 가서야 끝난다.

☞박대종= 사진③은 언해본 원본의 주석 규칙을 모르고 실험한 잘못된 결과물이다. 재차 반복하건대, 세종대왕의 규칙은 ‘어제’와 ‘훈민정음’ 같은 한자어를 설명할 때 낱자풀이방식(1규칙) 아니면, 낱자 풀이 없이 단어를 통째로 설명하는 방식(2규칙) 뿐이다. 이 두 규칙을 중복 혼합하는 방식의 주석은 세종대왕의 원본 언해본에는 단 하나의 예도 없다.

그런데 정교수가 2005년 논문에서 선보인, 권두서명을 ‘어제훈민정음’으로 행한 사진③ 청색부분은 변개된 혼합 짬뽕(1규칙+2규칙) 방식을 썼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다. 세종의 방식=법칙에 무지한 상태에서 잘못된 조건으로 실험을 잘못해놓고, 그 경우엔 ‘나랏말싸미’부터 도미노 식으로 줄이 전부 넘어가니까 ‘어제훈민정음’은 권두서명이 될 수 없다는 엄청난 오판을 했다. 이것이 2007 문화재청 언해본에서 ‘御製’가 배제된 유일한 이유였다.

세종대왕이 세운 주석 법칙으로는 ‘訓民正音’이란 단어에 대해 ‘訓은 가라칠씨라 民은 백셩이라 音은 소리라’라고 낱글자별로 풀이했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 풀이한 것에 덧붙여 다시 통째로 ‘訓民正音은 백셩 가라치시논 졍한 소리라’고 중언부언 중복하는 법이 결코 없다. 이의 역도 성립한다. 그러니 ③번 결과물은 정우영이 세종대왕의 엄정한 주석 규칙을 몰랐음을 증명한다. 물론, 2007 문화재청 언해본(②) 또한 주석에서 1규칙+2규칙의 혼합 중복 방식을 썼기 때문에 복원의 관점에서는 실패작이다.

3. 정우영= 박대종 연구자는, 문화재청 연구팀과는 달리, 대상 후보에서 제외된 ‘어제훈민정음’을 버리지 않고, 사진①을 복원하기 위해(주.정확히 말하면 본인의 가설에 맞추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협주 규칙(2규칙)이라는 것을 세워 사진④처럼 복원해냈다. 객관적으로, 주석을 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다만 자신이 세운 규칙에 맞지 않고, 특히 글자수가 1~4행에서 끝나지 않고 5행까지 넘어간다는 이유로 주석 4개(31자 분량)를 삭제해버렸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자료 조작행위로서,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의심케 한다.

☞박대종= 규칙 수립자(樹立者)와 발견자는 엄연히 다른데 악의적으로 동일시하여 음해하고 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 만든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언해본 원본 주석에서 2자 이상 한자어에 대해 낱글자별 풀이의 1규칙과, 낱글자 풀이 없이 단어를 통째로 풀이하는 2규칙을 세운 이는 내가 아니라 세종대왕이다. 한국어문교육연구회의 30년 묵은 회원인 나는 그 규칙을 발견한 사람일 뿐이다. 정교수가 현재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고 궤변으로써 극구 모함하는 것은 공인으로서 도가 지나치다.

나는 철저히 세종대왕의 협주 규칙을 적용하여 모든 상황에 맞는 제2규칙으로써 사진 ④의 언해본을 복원해냈을 뿐이다. 언해본 원본 주석에는 단 하나의 혼합(1규칙+2규칙) 방식 풀이도 없는데, 1459년 변개에 이은 잘못된 혼합 방식의 또다른 변개본(사진②)을 창작한 이는 정교수 본인 아닌가?

4. 정우영= 언해본에는 협주 82개 중에서 단어(한자어) 협주 방식은 1/4~1/5 정도 분량으로 보편적인 협주 방식이 아니다. 박 연구자가 보편적인 방식인 한자 낱자 주석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굳이 단어 설명 방식을 선택한 것 자체가 보편타당성과는 거리가 있다. 사진④는 1~4행에 딱 들어맞는 복원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제훈민정음’을 권두서명으로 고정시키고, 그것에 맞추고자 보편적인 방법보다는 예외적인 방법을 써서 자연스럽지 않게 만든 상상적 복원안에 불과하다.

☞박대종= 비록 논전(論戰)에 가까운 공개변론 자리지만 국어학자로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국어학자로서 어떤 회사의 20% 지분에 대해 ‘예외적’인 지분이라 말할 수 있는가? 80%의 지분은 ‘보편적’인 지분인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공개변론 자리에서 이렇게 단어의 개념을 왜곡시키면 곤란하다.

이번 기회에 실제 정확한 통계를 내보자. 漢字(한자)는 ‘國’(나라 국)처럼 한 글자가 하나의 단어인 특수한 문자이다. 고로 1규칙 2규칙으로 나누어 논할 수 없는 한 글자짜리 漢字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①에서 변개된 적색 부분을 뺀, 나머지 세종대왕 당시 원본 언해본 전체에는 ‘御製’와 ‘訓民正音’과 같은 조건의 2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어(국어사전에 실린)는 다음과 같이 총 27개이다.

‘中國, 文字, 流通, 愚民, 憫然, 二十八, 日用, 牙音, 初發聲, ?書, 舌音, 脣音, 齒音, 喉音, 中聲, 連書, 脣輕音, 合用, 附書, 去聲, 上聲, 平聲, 入聲, 促急, 漢音, 齒頭, 正齒’

이 중 주석 부분에서 1규칙의 낱글자만 취해 풀이한 것은 ‘文字, 愚民, 日用,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中聲, 連書, 脣輕音, 合用, 附書’의 13개(48%) 한자어이고, 낱자 풀이 없이 단어를 통째로 풀이한 2규칙의 것은 ‘中國, 流通, 憫然, 二十八, 初發聲, ?書, 去聲, 上聲, 平聲, 入聲, 促急, 漢音, 齒頭, 正齒’의 14개이다. 2규칙은 52%이다.

그러니 정교수의 용어를 써서 말하자면, 나는 과반수가 넘는 52%의 보편적인 세종대왕의 규칙을 써서 사진④와 같은 언해본을 복원해낸 셈이 된다.

5. 정우영= ‘御製訓民正音’을 권두서명으로 삼은 박대종 복원안(사진④)을 검증해보자. 1459년은 세종 승하 후이므로 권두서명에 ‘世셰宗종’(4자)을 추가한다. 세종 당시에 이미 단어 설명(御製,訓民正音.37자) 방식으로 주석이 적정화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추가할 주석이 없다. 제1행의 권두서명에 ‘世셰宗종’을 앞에 붙여 완료한다. 그런데 묘호(世宗)가 추가됨으로써 협주(총 37자)가 모두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협주가 37자밖에 되지 않으므로, 세종때의 언해본 판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제2행을 19자(38칸)로 조절하면 협주가 완전히 수용되고도 1칸이 남는다.

☞박대종= 문제는 정우영 교수의 계산과 1459년 변개자의 계산법이 다르다는데 있다. 정교수는 ‘제2행을 19자(38칸)로 조절하면(if)’이라고 했는데, 실물 언해본(사진①)의 적색 부분 글자수를 세어보니 변개자는 19자가 아니라 18자로 변개작업을 했다. 검증을 하는데 교묘한 가정법을 써서 숫자를 마음대로 바꾸어, 보는 이들을 현혹하고 있다.

정교수의 주장을 그림으로써 쉽게 설명하면, 사진④의 청색 부분 37자는 ①-1의 2행 빈칸(38자 여백)에 다 수용되고도 한 글자를 더 쓸 공간이 남아, 3행 國之語音(국지어음) 부분을 손 안대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459년 실제 변개본(①)을 보면 國之語音이 4행으로 밀려나 있으니, 이로써 박대종 언해본(④)은 틀렸음이 검증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정우영의 가정과 달리 변개본 실물 ①의 적색 부분(1459년 변개자의 계산)은 19자×2줄=38자가 아니라 18자×2줄=36자이다. 고로 박대종 언해본(④)의 청색 부분 37자는 ①-1의 2행 빈칸에 36자가 들어가고, 상황파악을 위한 열쇠가 되는 1자가 남게 된다.

사진⑥ 서강대 언해본 제3장 뒷면에서처럼, 단 한 글자여도 다음 행으로 넘기는 것이 옛날 법칙이다. 비록 한 글자이지만 목판의 ‘國之語音’ 부분을 다음 행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그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국어에 관심 있는 총명한 사람들은 1459년 변개 당시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2005 정우영 언해본과 2015 박대종 언해본의 진위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1459년 당시 상황은, 남은 한 글자 때문에 ①-1의 3행 ‘國之語音’ 부분을 손대 4행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었고, 본래 주석까지 분량이 두 행이었던 ‘國之語音’ 부분은 글자 간격을 최대한 줄여 하나의 행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3행은 ‘國之語音’을 밀어낸 뒤 여백이 널찍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 변개자가 넓은 공간을 보고 욕심이 발동해서인지 세종대왕의 협주규칙을 무시하고(또는 모른 상태에서) 혼합 방식으로 ‘製제는 글지을씨니, 訓훈은 가라칠씨오 民민은 百백姓셩이오 音음은 소리니’를 더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사항에 부합되는 2015 박대종 언해본에 대해, 정우영은 궤변으로도 모자랐는지 이 세상에는 없는 ‘희귀한 창작언해본’이라고 조소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박대종 언해본은 철저히 세종대왕의 원본 규칙을 준수하였다.

6. 정우영= 박대종 연구자는 세종 당시에 임금이 지은 글에는 ‘어제’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 세종대왕이 지은 글로 잘 알려진 ‘月印千江之曲’(월인천강지곡)의 책 제목은 ‘月印千江之曲’이 틀림없다. 그러면 그 책머리에 있는 제목, 즉 권두서명(또는 ‘권수제’)은 과연 무엇일까? 박 연구자가 빼서는 안 될 요소라고 강변하는 ‘御製’가 포함된 ‘御製月印千江之曲’일까? 아니면 ‘御製’가 빠져 있는 ‘月印千江之曲’일까? 세종이 승하하시기 전에 지은 책이므로, 박 연구자의 주장대로라면 반드시 전자라야만 맞을 것이다. 그 답변이 궁금하다.

☞박대종= 세종 당시 임금이 지은 글에 ‘어제’가 붙고 안붙고는 임금님 마음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 낙장 없이 온전한 보물 398호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누구나 권두서명에 ‘어제’가 없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논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나 굳이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종의 온전한 작품인 월인천강지곡과는 경우가 다르다.

‘훈민정음’은 신하들이 쓴 부분과 임금이 쓴 부분을 구별해야 하는 책이다. 총 33장 중, 정인지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참여하여 쓴 29장의 ‘훈민정음해례’ 부분과, 또 전적으로 임금이 쓴 맨 앞 4장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글씨 크기의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쓴 글의 제목에 ‘임금이 지은 글’임을 뜻하는 ‘御製’를 명기하여 신하들 글과의 구별을 명확히 했던 것이다.

7. 정우영= 세종실록을 찾아보라. ‘御製曰國之語音~’(어제왈국지어음)으로 되어 있지 ‘御製訓民正音曰國之語音~’으로 되어 있지 않다. 세종실록의 기록 원칙을 분석해보면, ‘御製’는 인용된 글[國之語音~]을 지은 사람의 직위나 성명을 대신하는 단어이지, ‘御製訓民正音’을 약칭한 것이 아니다.

☞박대종= 정교수의 문제는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는다는데 있다. 세종실록의 ‘御製曰~’ 기록을 상호 증명 자료인 보물 제745-1호 언해본(사진①)의 제목 ‘(世宗)御製訓民正音~’과 함께 살펴보면 실록의 ‘御製’는 ‘御製訓民正音’의 생략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박대종 소장은 “지금까지 정우영 교수와 본인 간의 공개변론은 어디까지나 훈민정음 정본 제작이라는 참으로 의의 있는 국가 프로젝트를 잘 되게 해보자는 목적이다. 또한 세종대왕의 규칙을 모르고 행한 국가사업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고로, 검토 대상인 총 15장 분량의 짧은 서강대 훈민정음 언해본은 인터넷(http://hangeul.naver.com/2012/unhaebonViewer.nhn )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누구나 그것을 통해 본 공개변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훈민정음 복원의 정답, 박대종본인가 아니면 정우영본인가. 공은 문화재청으로 넘어갔다. 문화재청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 연구용역’ 사업의 명운이 걸렸다. 옛 ‘어린 백성’, 현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rea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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