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비가 오면 생각나는···'누수' 파헤치기

입력 2020.07.17. 10:50 댓글 1개


이 때문에 누수 관련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난 2년간 광주 지방법원이

누수를 다룬 판결만 80건 이상이다.


이 중 장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누수는 크게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두 사례의 피해 보상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용부분이냐? 공용부분이냐? 

여기서 보상 주체가 크게 달라진다.


전용부분은 쉽게 사용수익권을

전용하여 행사하는 부분으로

천장, 바닥, 벽, 현관문, 창, 배관, 배선 등이

전용 부분에 포함된다.

즉, 내 집에 있는 시설들을 말한다.

그 외 전용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공용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용부분이 원인이 된 침수는

해당 소유주가 보상하고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 수선 충담금 등을 통해 보상한다.


간혹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모호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통 주택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누수로 인해 상대 측 가전제품에 손상되었을 때 수리비도 지급해 준다.


또, 주택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가입한 보험에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일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기 부담금 발생)

※ 다만 최근에 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에서 누수 보장이 축소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별도 명시를 검토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사에 보장 내용을 미리 체크하는 게 좋다.



이재관기자 skyhappy12@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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