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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입력 2017.09.14. 10:30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제도는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문화 등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새로 추가된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순직자의 자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자 된다. 항목 점수는 100점이며, 다른 항목들과 합산해 높은 순으로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된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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