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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조업금지구역 침범 대형 어선 2척 적발

입력 2017.09.14. 10:15 수정 2017.09.14. 11:39 댓글 0개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한 경남선적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로 경남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선장 J(54) 씨와 K(50)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3일 오후 8시 8분께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약 18㎞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수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보를 받고 인근 해역의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14일 오전 1시 15분께 소리도 남방 14㎞ 해상에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 (74t·승선원 9명) 호와 B(74t·승선원 10명) 호의 불법 조업장면과 어획물 등 증거를 확보하고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형 불법 조업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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