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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66.8%···안보·인사 위기에 3주째 하락세
입력 2017.09.14. 10:01 댓글 0개【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4일 66.8%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안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부적격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 위기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2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19주차 주중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3%p 내려간 66.8%로 3주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66.8%의 지지율 중 '매우 잘한다'는 평가는 41.4%, '잘하는 편이다'는 25.4%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2%p 오른 26.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못한다'는 11.4%, '잘못하는 편이다'는 15.4%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증가한 6.4%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사 논란이 거듭될수록 내려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12일 일간집계에서 67.9%(부정평가 25.9%)로 내려갔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된 지난 13일에는 66.2%(부정평가 28.0%)까지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높지만 60대 이상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면서 "이러한 하락세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안보 위기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9.1%로 1위이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와 함께 같은 기간 0.6%p 내려갔다. 자유한국당은 안보위기 반사효과 속에 1.9%p오른 18.6%, 정의당은 0.5%p 상승한 6.2%였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캐스팅 보트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0.1%p 소폭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바른정당은 임시 지도부 구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1.2%p 떨어진 5.1%를 기록, 3주째 하락하며 최하위로 밀려났다.
이번 주중집계는 지난 11~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7092명에게 통화를 시도, 최종 1527명이 답을 해 3.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go@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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