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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여성 희롱 일본 프로그램 방송한 '채널W' 징계

입력 2020.07.16. 09:5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법촬영물을 연출해 여성을 희롱하는 일본 프로그램을 방송한 일본 콘텐츠 전문 케이블 방송 '채널W'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채널W'의 예능 프로그램 '보면 열받는 TV'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5월7일 방송된 '보면 열받는 TV' 몰래카메라 상황에서 비키니 차림의 출연 여성들이 외설적인 대화를 하자, 그 벌칙으로 붓과 솔로 출연 여성의 가슴, 둔부를 문지르거나, 끈적이는 액체를 들이붓고 물총으로 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불법촬영 상황을 연출하고 여러 도구를 사용해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모습을 방송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행위로, 시청자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어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전문가 영입 등 자체심의 시스템 재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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