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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직 스트레스, 지하철 몰카로 풀었다는 20대
입력 2020.07.16. 09:46 댓글 0개[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지하철 계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십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대구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총 76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를 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그동안 경찰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역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상향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설치, 화장실 하단 가림판 설치, 예방 캠페인 등 지하철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정책을 추진해 왔다.
20일부터는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범죄의 중대성을 알리고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현장 밀착형 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예방활동은 8월14일까지 4주간 대구경찰청 제9기동제대(여성경찰관)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환승센터에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 ▲승하차 에스컬레이터 등 불법촬영 다발장소 검거활동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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