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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한 50대 붙잡혀

입력 2020.07.15. 20:10 댓글 0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서 그런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5월30일부터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를 탈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한다.

경찰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지 않더라도 소란을 일으켜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적극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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