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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첫 대체역 선정···10월 소집
입력 2020.07.15. 19:25 댓글 0개앞으로는 대체역 심사위 심사 통과해야 편입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 받아 입영 기피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35명이 첫 대체역 복무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교도소 등에서 36개월 간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기피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이들이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편입됐다.
대체역법 부칙 2조 3항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됐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돼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한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다.
다만 앞으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차원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심사 기준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이다.
또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표출형태)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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