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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첫 대체역 선정···10월 소집

입력 2020.07.15. 19:25 댓글 0개
입영 기피 혐의로 기소 후 무죄 선고된 인원
앞으로는 대체역 심사위 심사 통과해야 편입
[서울=뉴시스] 대체역 심사위원회. 2020.07.15.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 받아 입영 기피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35명이 첫 대체역 복무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교도소 등에서 36개월 간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15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기피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돼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 이들이다.

이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편입됐다.

대체역법 부칙 2조 3항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됐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돼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한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보조 업무다.

[서울=뉴시스] 대체역 심사위원회. 2020.07.15. (사진=국방부 제공)

다만 앞으로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차원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심사 기준은 정식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활동 여부, 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이다.

또 신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신념 형성 시기, 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표출형태) 여부, 신념의 일관성 여부,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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