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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이 3주택자?···오피스텔 다주택 계산, 경우마다 달라

입력 2020.07.15. 19:25 댓글 0개
청약자격은 1주택자, 세금 계산 시는 따져봐야
양도세 '실질과세' 원칙…"거주목적이면 주택수 포함"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결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다주택자 신분임을 밝히며 오피스텔 매각 의사를 공개하자, 예상 밖으로 박 장관을 다주택자로 봐야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박 장관은 실제 주택수 자체는 3채지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제외하면 일본 도쿄를 포함한 나머지는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이라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선 박 장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자산은 주택수 계산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다만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의 경우는 그 때 그 때 다를 수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청약자격을 따질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세금 납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피스텔은 취득 단계에서 주택 여부가 결정된다. 주거용으로 등록했다면 주택, 업무용으로 등록했다면 비주택이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매길 때는 이 같은 형식과세를 통해, 등기등본상 용도에 따라 부과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임대목적의 구입이 많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는 다를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양도 시점에 결정된다"면서 "거주 목적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고 과세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의 경우 세제 차익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세정 당국에서 실질 조사에 나서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종로 오피스텔에는 91세이신 시어머니가 거주중이시다"며 "제가 참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주택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매각을 독려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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