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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한일시멘트 압색···출범 1년만에 기업 첫 강제수사

입력 2020.07.15. 19:23 댓글 0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5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한일시멘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출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권사가 아닌 일반기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사경은 이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사경은 수사 인력을 보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특사경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한일시멘트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해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사경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강제 수사다. 앞서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올해 6월 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첫 출범한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현재까지 약 1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 2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중 1건은 특사경 1호 사건으로 잘 알려진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기적 부정거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애널리스트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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