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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측 "형소법 기본원리도 무시"···영장청구 반발

입력 2020.07.15. 18:54 댓글 0개
변호사 입장문…검찰 구속영장 청구 비판
"혐의 성립 의견 나뉘고 피해 발생도 없다"
"휴대폰·노트북 초기화는 취재원 보호차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해당 기자 측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 한 결정"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사는 15일 낸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판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은 본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다수의 증거를 이미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사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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