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단호하게 처벌해야

입력 2020.07.15. 18:21 수정 2020.07.15. 19:30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수사당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각종 위반 사항들로 인해 지자체 등 방역 당국으로 부터 고발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5일 현재 입건상태에서 조사 받고 있는 위반자는 6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57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위반 사유별로 분류하면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이 11건(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확진자들에 의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방역당국이 내린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적지않았다는 이야기다.

집합금지 위반은 6건, 관련자 역시 48명에 달했다. 논란 많았던 교회의 예배 등을 비롯해 소모임과 대규모 모임 등 집단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거나 금하라는 지침(행정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긴 사안들이다. 개인 방역 수칙 중 가장 기본인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7건(7명), 확진 뒤 이동 경로 등을 거짓 진술한 위반자와 입원 조치를 거부한 이들도 각각 1명이었다.

생계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아 격리 병원 후송을 앞두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붙잡힌 경우도 있다. 지난달 귀국한 한 입국자는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도 격리 지역을 벗어나 술을 마시다 후배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용객 또한 불편한 사례들이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격리 조치 위반자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 제79조의 3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법령에 따라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한 뒤 위반자를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나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방역당국은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응하는게 마땅하다. 자신들의 편의나 특정 목적만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점은 공분을 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반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시민들 또한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의무와 방역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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