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코로나19 거짓동선·자가격리 이탈 등 수두룩

입력 2020.07.15. 11:31 수정 2020.07.15. 16:45 댓글 0개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19건·62명 수사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형사입건도 7명
"방역 수칙 위반은 무관용" 엄정하게 대응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 거짓진술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이들이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으로 처벌을 받게 된 이들도 7명 적발됐다.

광주시 당국과 광주경찰은 코로나19 종식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2월3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모두 19건, 62명이다. 자가격리조치 위반 11건(12명), 집합금지위반 6건(48명), 거짓진술 1건(1명), 입원조치거부 1건(1명) 등이다. 이 중 57명(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5명(5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가격리조치 위반과 입원조치거부 등은 광주시가 고발한 사건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건으로 가장 많고 북구 3건, 광산구 2건, 남구 1건 등의 순이다.

경찰은 최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모임을 가진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관계자 20명을 무더기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화장품 방문판매 관련 강의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 등이다. 집합 금지 명령에도 문이 잠긴 사무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수싱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일에는 광주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통보를 받은 확진자가 격리병원 후송을 앞두고 주거지를 이탈, 전남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검거됐다.

지난 5월15일에는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남성이 주거지에서 이탈했다가 관리 당국에 적발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선 5월13일에는 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유흥주점 등을 영업한 업주 등 16명 등이 입건되기도 했다.

또 역학조사 당시 자신의 동선 등에 대해 거짓진술한 60대 여성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월26일 이후 광주경찰 112에 신고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관련 사건은 50여건으로 이 중 7건은 폭행,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돼 형사 입건됐다.

광주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 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 1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등을 통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합동 점검도 수시로 진행하는 등 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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