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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의원들,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확정···공동발의 최소 150명 목표
입력 2020.07.15. 16:20 수정 2020.07.15. 16:21 댓글 0개전남 동부권 의원들은 15일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안' 관련 입법 모임을 갖고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동부권 의원들은 확정된 법안을 민주당 의원 177명 전원에게 보내 공동발의를 요청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공동발의 목표 의원수를 최소 150명으로 잡았다.
전남 동부권 의원 간사를 맡고 있는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이날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오늘 입법 모임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안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서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근간으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법안 내용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당장 내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법안을 보내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동부권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공동발의를 요청해 최소 150명은 확보할 계획이다.
동부권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주철현(여수갑), 김회재(여수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있다.
서 의원은 "공동발의 서명이 마무리되는 다음주에는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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