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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분·반기보고서 지연제출···행정제재 면제

입력 2020.07.15. 16:0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으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대상은 오는 8월14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업인 2298개사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3월 결산법인 24개사, 9월 결산법인 6개사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 되고,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신청기간은 오는 20~24일이며, 신청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다음달 5일 증선위에 금감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9월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오는 8월31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9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지난 3월과 5월 2차례 면제한 바 있다. 제재를 면제받은 62개사 모두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 중 3개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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