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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전 아이폰 구매자, 애플에 기기당 3만원 청구 가능

입력 2020.07.15. 15:24 댓글 1개
애플, 아이폰 성능의 고의적 저하로 집단소송 당해
구매자는 10월 6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 제출해야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필 실러 애플 부사장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신제품 발표회에서 아이폰 7과 대화면 모델인 7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2016.9.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 2017년 12월21일 이전 애플 아이폰을 구매했다가 기기 속도가 늦어지는 이상을 겪었던 사람은 애플을 상대로 기기당 25달러(약 3만원)를 청구할 수 있다고 CNN이 14일 보도했다.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래 사용한 아이폰 기기들의 속도를 늦춘 것과 관련한 집단 소송에서 지난 3월 최대 5억 달러(6조6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었다.

애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2017년 12월21일 이전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7, 7 플러스, SE 기종을 구매했다가 기기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를 겪었던 고객들이다.

애플이 해당 아이폰 기종을 여러 대 구입한 사람의 경우 구입한 기기 하나당 보상을 할 것이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여러 대의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은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10월6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애플은 2017년 12월 구형 아이폰 속도를 낮추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분노한 고객들과 기술 분석가들은 이에 앞서 애플이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기 위해 데이트를 악용했다고 비난했었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오래 된 기기를 최신 모델로 바꾸도록 하기 위해 기기 속도를 떨어트렸다고 비난했지만 애플은 휴대폰을 갑자기 꺼지게 하는 오래 된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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