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농기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추진

입력 2020.07.15. 14:48 수정 2020.07.15. 14:48 댓글 0개
수출확대·메디푸드 소재 등 108건 대상
내달 5일까지 신청…3~7년간 생산 가능
전남도농업기술원 전경.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도유 품종보호권 108건에 대해 통상실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품종보호권이 적용되는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통상실시 대상은 두류(콩과)15건, 특용작물 13건, 버섯 11건, 채소 18건, 과수 13, 화훼 38건 등이며 수출 확대, 치유 및 메디푸드 소재로 활용 가능한 품종이 다수 포함돼 있다.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www.jares.go.kr) 공지사항에서 품종특성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8월 5일까지 직접방문이나 우편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해당분야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을 받은 자로 육묘업체 뿐만 아니라 농업 단체 및 원료 가공업체도 가능하다.

실시기간은 3~7년의 범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체 선정은 사업화 역량 등을 고려한 업체 적격성·실시사항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종자위원회에서 다음 달 중순경 최종 결정한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지난 20년간 로열티 대응 품종 국산화를 위해 품종들을 개발해왔지만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농업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품종 육성은 물론 수출 및 바이오 소재화 등 소비시장 맞춤형 품목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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