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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긴급생활비 지원

입력 2020.07.15. 14:47 댓글 7개
606명에 4억2900만원 지급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제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15일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대상자가 거주하는 모 아파트를 방문,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격리 대상자는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해제가 가능하다. 2020.07.1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606명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생활비로 4억29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시민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기준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회(1개월분)에 한해 지급하고, 지원 신청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관할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단 격리 수칙을 위반한 주민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자가격리자는 1453명이다.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이후 137명이며 누적 환자는 1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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