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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사랑상품권, 올 연말까지 특별 할인

입력 2020.07.15. 13:43 댓글 0개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 10% 할인 연장 적용
담양사랑상품권.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종이 50만원, 모바일 50만원)이다.

종이상품권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농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상품권 가맹점은 종이형 1300여 개소, 모바일 720개소로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총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더불어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불법 판매나 환전 등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할인 기간 연장으로 구매자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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