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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혐의' 대법 판단 받는다
입력 2020.07.15. 09:39 댓글 0개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2심 유지
최후진술서 "부끄럽고 죄송…많이 반성한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2)·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보냈다. 나이가 80살이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정상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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