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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일 국회 개원식 합의···정보위원장 與 단독 선출
입력 2020.07.14. 19:49 댓글 0개국회의장 공고시 文대통령 개원연설 나설 듯
개원식 앞서 與 단독으로 정보위원장 선출키로
20~21일 교섭단체 연설…22~24일 대정부질문
안건처리 본회의 오는 30일, 내달 4일 예정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지훈 김남희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식이 오는 16일 개최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 개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개원식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통령 개원연설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원연설을 안 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21대 국회 개원식 일정을 공지한 뒤 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감안해 개원 연설 여부를 판단해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987년 개헌 이래 현직 대통령 중 개원 연설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공고로 개원식이 확정될 경우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뽑히지 않아 선출이 미뤄졌던 국회 정보위원장은 개원식이 열리는 16일 오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양일간 진행된다. 20일에는 민주당이, 21일에는 통합당이 대표연설을 한다.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22~24일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30일, 그리고 다음달 4일에 열린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방역체계 강화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국회추천 인사안건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복수 법안소위 상임위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소위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복수 법안소위 상임위는 8개에서 11개가 됐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11개 상임위의 법안소위 위원장을 1개씩 나눠갖는다. 단수 법안소위 상임위 중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인에 대해 민주당이 1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통합당이 추천하되, 민주당의 동의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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