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앞으로 골프 못친다

입력 2020.07.14. 16:57 수정 2020.07.14. 17:42 댓글 8개
도, 공직기강 특별지시 전시군 시달
시, 내부지침 강화 등 사실상 금지령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고위험 시설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전남도 제공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상황에서 '공무원 골프모임'으로 구설수에 오른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속 공직자 전원에게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골프모임으로 인해 '관광 셧다운'위기를 겪은데 이어 여론까지 악화되는 등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데 따른 특단의 조치를 내린 셈이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공직기강 특별지시를 내렸다.

공직기강 특별지시는 ▲타지역 방문자제 ▲외출 및 사적 모임 자제 ▲골프모임·노래방 등 감염우려가 높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체육활동 및 장소 출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전남도와 광주시 공무원 등 12명의 공무원들이 영암에서 골프를 친 뒤 나온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공개적으로 골프를 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공직기강 해이 사례로 평소보다 더 엄중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책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일선 시군을 지도·감독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어기게 되면 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시는 전남 전체 공직자들에게 적용된다.

화순군 등 일선 시군에서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것도 김 지사의 지시를 강조하고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골프모임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에 대해 조만간 징계절차에 돌입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징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이 급증하면서 김 지사가 1일부터 사적모임 자제 등을 특별지시를 내린 가운데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어기고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중징계'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며 "하지만 지사 특별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인만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최근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복무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주말과 휴일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특히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의 이용과 골프모임은 전면 금지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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