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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1.5% 인상···노동계 "최저임금 사망선고, 최악의 사례"
입력 2020.07.14. 17:16 댓글 0개[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를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하자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상률 1.5%는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공익위원안(8720원)으로 의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은 죽었다'는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닌 '최악'의 수치"라고 힐난했다.
한국노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런 참담한 최저 금액안이 나온 사례는 없다"면서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며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1.5%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상승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 놓았지만 모든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닌 복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0%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턱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은 최저임금위가 제시한 모든 지표를 참조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공익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책임을 방기하고 사용자위원의 편을 들어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는 협상 개시 후 시종일관 코로나19 위기의 희생양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몰아세웠다"며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삭감안을 제시함으로서 경영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를 돌이켜볼 때 이번 인상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를 더욱 크게 겪고 있을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공노련은 "최저임금제도는 그 자체가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이자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매년 파행으로 반복되는 결정 과정, 최저임금의 취지가 왜곡되는 현실을 보며 실망과 참담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같은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위기 논리와 삭감, 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치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개혁을 위한 투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결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노사 단체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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