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최저임금 8천720원', 광주 노동계 등 반발

입력 2020.07.14. 15:48 수정 2020.07.14. 15:48 댓글 0개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인상 결정 규탄
“더 가진자가 내놓는 것이 진정 고통 분담”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가 경제위기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수준이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규모이다.

1.5% 인상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 수정안을 토대로 0.3∼6.1%를 인상하는 8천620∼9천110원 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 등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이 힘든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금융부채 부담,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한 이익 분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라는 핑계로 문재인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위기 때마다 국가정책 수혜와 대량 해고로 이윤을 남겨온 재벌 대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더 가진 자가 먼저 내놓는 것이 진정 고통 분담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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